영어하는 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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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어하는 민시기입니다.

요즘 평일에는 치킨을 튀기고 주말에는 햄버거를 만드는 투잡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재미있는 일이 생기더군요. 

 

전에 잠깐 조교로 일하던 영어학원에서 임금체불(부분 삭감)을 당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분께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서 바로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화면

 

우선 네이버나 구글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와 줍니다. 

 

2. 임금체불 민원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상단에 있는 배너로 가셔서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온라인민원신청 페이지로 접속하시게 되면 이렇게 "노동포털과 고용24" 두 가지 홈페이지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

"노동포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하단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 배너로 들어가 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방법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문구 오른쪽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3.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작성하기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작성은 "등록인 정보 - 피진정인(사업주) - 진정내용 - 파일첨부"

총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작성

 

우선 등록인 정보에서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입력에서는 임금을 체불한 여러분들이 일하셨던 사업장 대표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진정내용 부분이 민원 신청 중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셨던 날짜, 임금 총액, 그리고 해당 임금 체불 건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팁으로는 혹시나 임금 계산이나 내용 정리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ChatGPT를 활용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서 작성

 

마지막 파일첨부에는 여러분들이 해당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 증거자료가 될 만한 자료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사업장 대표와 해당 건에 대해서 나눴던 대화 내용의 스크린샷 등을 첨부하시면 되며, 파일을 묶어서 알집 형태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민원이 처리가 됩니다. 

4. 임금체불은 불법입니다. 

 

 

[단독] 임금체불, 상반기 1조 넘을 듯…역대 최대

사회 > 사회일반 뉴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어 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 1~5...

www.sedaily.com

 

7월 4일 자 기사를 보니 2024년 상반기 임금체불 금액이 1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건 때문에 주에 14시간에 맞춰 넘기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힘든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까지 가는 상황을 만드는 건 정말 용서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해당 임금체불 학원에서 겪은 일화 중 한 가지는 제가 부적절한 근로환경(실제 휴게시간도 없어서 식사를 한 번도 못했으며,  야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 고용주에게 사정이 생겨서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저에게 "인수인계 안 하고 그만두시면 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 청구,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향후 구직 및 취업활동을 제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딱 봐도 좋은 고용주는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발언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해당 학원에서 사람이 잘 구해지지 않으니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노동법은 근로자의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런 식으로 협박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증거 수집을 하셔서 노동청에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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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하는 민시기

@민시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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