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포스팅했던 영어학원 임금체불 신고 건이 해결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노동청 사건 접수 및 연락
민원 신청 후 그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바로 접수 확인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당일에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나 했는데 그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이 날 거의 여섯 차례 통화를 했는데, 처음 저에게 물어보신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지, 최저임금을 받은게 맞는지, 민원 내용에 작성한 체불 금액이 맞는지" 등 여러 내용을 물어보십니다. 그 후에 해당 사업장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들은 정보를 다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통화를 해보았는데 기본급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은 전부 지급이 되었고, 초과 수당에 대한 부분은 지급 의사가 있다고 하십니다." "초과 수당을 받고 종결하실 수도 있고, 만약 사건 진행을 원하시면 이후 근로 감독관 배정 후 배정된 날짜에 노동청에 출석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업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단기 근로에서 떼는 세금은 3.3%인데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원이었기 때문에 3.3%가 아니라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4대 보험 계산을 해보니 금액이 거의 맞았습니다. 해당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안좋은 경험들이 여럿 있다 보니 당연히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4대 보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건을 계속 진행했으면 근로 감독관 배정 후 특정 날짜에 노동청 출석을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초과 수당만 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2. 초과 수당 입금
다시 전화를 드려 초과 수당에 해당하는 부분만 받고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말씀드리니 학원 쪽에 연락을 하신 후에 다시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분 뒤에 바로 연락이 왔고 학원 측에서 오늘 안으로 입금해 주신다고 이야기했고, 입금받으면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 초과 수당이 들어왔고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따로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사건 종결을 해야하나 했는데 직원분께서 먼저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임금체불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혹시나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면서 급여를 못 받으셨다면 많은 고민 없이 이렇게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신고하시면 이렇게 근로자의 편에 서서 도와주십니다. (저처럼 사람 막 대하는 사업주를 만났더라도 노동청에서 신고 전화를 받으면 다들 순해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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