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하는 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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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어하는 민시기입니다 :)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8월 29일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에 의해 정기 신청을 하지 않고 반기 신청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날짜와 지급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썸네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시작!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반기 신청은 9월 1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기신청과 같이 기한 후 신청이 없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지 못한 분들은 차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오직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 신청 기간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라는 조건만 다를 뿐 정기 신청과는 재산 요건이나 소득 요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관한 내용은 하단에 있는 포스팅에 상세하게 작성해놓았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조건 확인하기!

 

9월 반기 신청 시 해당 지급액은 2024년 12월 말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만약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12월 말이 아닌 다음 해인 2025년에 하반기 신청 금액과 함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 ARS,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우편안내문, 장려금 상담센터 총 다섯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 상세하게 작성해 놓았으니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몇 가지

반기 신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으로 인정

 

 

이번 9월 신청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상반기 분 신청자들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내년 6월에 전체 금액이 정산되기 때문에 별도로 5월 정기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엄밀히 말해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단,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다면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자녀장려금은 다음 해 6월 정산 시 같이 일괄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자는 정기 신청으로 인정

만약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되는 신청자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9월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 사업소득 및 기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8월 29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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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하는 민시기

@민시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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