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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9월 모집 예정인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번 입주에서는 수도권 10개, 비수도권 4개 총 14개의 단지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일과 대상지역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각 날짜에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 9월 5일 공고 예정
- 인천광역시: 인천주안역 행복주택, 인천용마루 3BL
- 양주시: 양주고읍13, 양주덕정1, 양주옥정3
- 파주시: 파주와동 A1BL(가람12), 파주운정 A25BL(초롱꽃10), 파주운정3 A26BL(초롱꽃11), 파주운정 A39BL(가람14)
- 동두천시: 동두천송내 S1BL
비수도권
- 9월 13일 공고 예정
- 양산시: 양산물금LH천년나무, 양산사송 H-1, 양산사송 A-1(신혼희망타운)
- 당진시: 당진석문 3단지 A-3BL
※사업여건에 따라 공급 단지와 입주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주조건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따라 임대조건은 다르게 적용되며 해당 자격요건은 신청하고자 하는 공급 단지의 입주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입니다.
대학생
- 대학생: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혹은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교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 본인 혹은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총 자산 1억 원 이하, 차량 미보유
청년
- 청년:19세~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 소득: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총 자산 2억 7천3백만 원, 차량 3,708만 원 이하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 소득: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자산: 총 자산 3억 4천5백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고령자
-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천5백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해당 세대의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음
- 각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를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만약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자녀까지 자녀 1인당 소득 및 자산요건을 10% p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이 있을 경우 소득과 자산요건은 각각 3억 7천950만 원과 4,078만 8천 원이 됩니다.
- 출산자녀는 입양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에 출산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를 인정합니다.
신청 방법
단지에 따라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해당 단지는 공고문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주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은 공고 당일에 게시되는 공고문에 전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 PC: LH청약플러스 홈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연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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