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부터 기존 전기요금에 부과되어 납부해 왔던 KBS 수신료가 분리징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KBS 기미가요 논란을 비롯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안내면 생기는 2가지 불이익
일반적으로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연체, TV 수상기 미등록 총 두 가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연체 시 가산세 부과
현재 KBS 수신료 금액은 월 2,500원이며 일 년으로 계산하면 30,000원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KBS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월 3%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2,570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연 900원의 금액이 가산되어 총 30,9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상 불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에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장기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 국세 체납의 예의 따라 재산 압류를 비롯한 강제 징수 처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그런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법적 절차로 이루어지는 재판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소액의 수신료를 가지고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더 손해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체금만 쌓이는 것뿐입니다.
TV 수상기 미등록
TV 수상기는 간단히 말해서 TV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하는데 흔히 가정집에 있는 TV와 셋톱박스, 컴퓨터 모니터 등이 이에 해당되며 사실 가정집이라면 전부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TV 수상기가 가정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상태인 경우 1년 치에 해당하는 수신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TV 수상기는 소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만 하며 등록된 수상 이전 또는 대수 변경 시 2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납부 의무와 함께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모니터는 있지만 순수 인터넷을 사용하는 용도이며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더라도 납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KBS 수신료 안내는 유일한 방법은 면제 대상이 되는 것뿐
KBS 수신료를 안내는 합법적인 방법은 면제 대상이 되거나 가정에 TV가 없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 존재하는 방법 중 일반적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연체를 하는 것뿐입니다.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 애국지사
- 전상군경
- 공상군경
- 4·19 혁명 부상자
-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독립유공자 유족
- 순국선열
- 애국지사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 5 ·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시청각 장애인
- 시각 또는 청각에 장애가 있어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운 자
기타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단, 가정용 수상기만 면제
- 월 전력 사용량 50kW 미만 세대
- 해당 월 전력 사용량 0kW 영업장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
- 흑백수상기
- 영업목적 보관·진열
-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군대 소속원
- 군 영내
- 교실 및 시청각실과 같은 교육목적
- 영유아보육시설
- 무료 사회복지시설
- 공무용
- 자동차·선박·항공기 비치용
- 경로당
면제가 아닌 경우
- 영업용
- 군인가족 아파트
- 교무실 및 교장실
- 학원 교육용
- 가정 내 놀이방
해지 및 환불 방법
수신료 해지와 환불 모두 KBS 홈페이지 혹은 KBS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KBS 홈페이지
KBS 홈페이지 접속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 신규등록 / TV 말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 및 해지 또한 KBS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KBS 전국지사
KBS 수신료 콜센터 번호인 1588-1801은 분리징수 공지 이후 현재 상담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별 수신사업 지사로 연락하시면 해지와 환불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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