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하는 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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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어하는 민시기입니다 :)

 

32도가 넘어가는 이 무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가동한 후에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불행을 없애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썸네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금액

2024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 쉽게 말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적절한 시기에 냉난방과 전기, 가스 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여름과 겨울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LPG 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 공급원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관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으로 나누어지며 하절기 여름에 해당되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전기 요금 차감을, 동절기 겨울에 해당되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가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네 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이 때문에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라고 하는 선불카드 식의 사용방식과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소득 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네 가지의 급여를 수급받는 수급자에 한정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세대원이 다음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1959.12.31 이전 출생자인 노인

2.  2017.01.01 이후 출생자인 영유아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5.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7.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불가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불가 대상(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4년 5월 29일부터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신청이 접수가 되면 수급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 과정을 거쳐서 이후 지원 결정 여부에 대해 통보를 받게 되며 실물카드 혹은 가상카드 중 2가지 방식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청

오프라인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인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친족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과 친족으로 한정됩니다. 혹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하거나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구두나 서면 방식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만약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실 경우 위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및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 순서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신다면 위 사진에 나와있는 금액을 세대원 수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지원 금액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절기에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당겨 쓰기 제도를 사용하여 동절기의 금액을 일부분 미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당겨쓰기 제도
에너지바우처 금액 당겨쓰기(에너지바우처)

 

최대 4만 5천 원의 금액을 당겨 쓸 수 있으며 해당 제도 신청은 9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을 동절기에 당겨서 쓸 수 있기도 합니다. 단, 동절기에 연탄 쿠폰이나 등유바우처 같은 에너지 이용권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하절기에 당겨 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만약 여러분들이 에너지바우처 사용 중에 발급받은 카드 잔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에너지바우처 탭 - 잔액 조회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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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시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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