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어하는 민시기입니다 :)
매년 7월이 다가오면 실시하는 정부 조사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미참여 시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사는 세대원이 있다면 따로따로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0월 15일까지 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와 지차체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해당 조사의 목적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조사와 대면 조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의 경우 정부 24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PC 버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면 조사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가 실시됩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의 경우 7월 22일에 시작되어 8월 26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면 조사로 전환되어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는 국민 모두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한정하여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 취약계층
-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미인정 결석
- 학령기 미취학아동
해당 중점조사 대상 확인 과정으로 인해 지자체 일정에 따라 11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는 세대원 전부가 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아마 비대면 조사에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세대원 전부가 개별적으로 조사에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대면 조사의 경우, 한 사람이 조사에 응답했을 경우 세대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참여한 것으로 행정 처리됩니다. 단, 해당 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GPS 시스템으로 위치 기반 확인을 하기 때문에 주소지상에서 반경 50미터 내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세대원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24 앱으로 조사에 응하기 전에 먼저 위치 기반 서비스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같은 곳에 세대원끼리 같은 곳에 살고 있더라도 세대 분리가 되어있다면 일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조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은 정부 24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동안 정부 24 모바일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 참여 배너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개인정보활용동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설명을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해당 조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읽어보시고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조사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조사 항목으로는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으로 이루어지며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와 현재 정보를 대조한 후 입력 및 확인 과정을 거치면 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참여 이벤트 후 선물도 받아갑시다!
비대면 조사 종료 후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이벤트에 경우 8월 5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진행되며 총 300명을 추첨하여 270명에게 커피 쿠폰을, 30명에게는 치킨 세트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 5일 전 참여한 분들께서는 사실조사 재접속 후 응모가 가능합니다. 해당 이벤트 당첨자는 8월 22일에 발표되며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사실조사 미응답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조사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미응답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 한다고 별일 안 생기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갑작스럽게 과태료 공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 80%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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