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하는 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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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어하는 민시기입니다 :)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현대 사회에서 아마 가장 많은 고민은 주거 비용에 문제일 겁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 주거비는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썸네일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높은 물가와 고금리 기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청년들에게 주거 비용 부담을 덜고자 한시적으로 월세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입니다. 올해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경우 과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라는 사각지대를 없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관리비와 보증금을 제외한 최대 240만원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월세 비용에 대해 지원하며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2024년 2월 26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날짜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해당 사업의 신청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하지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고 해서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청년독립가구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청년독립가구 재산평가액이 1억 2천 2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재산평가액이 4천700만 원 이하

 

 

 

2024년 중위소득표
2024년 중위소득표 (창원시청)

 

 

 

 

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되며 재산평가액은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임차보증금을 마련을 위한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과 사례

아마 용어에 대한 해석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자기 자신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의 경우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흔히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와 손자, 손녀를 의미하는 것이며 1촌이내 직계혈족은 부모님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 신청자가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는 상태.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음.

 

- 청년 가구: 2인 가구(본인과 언니)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 2) 신청자가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상태. 부모님은 이혼하셨으며,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음. 형제 없음.

 

 

 

 

- 청년가구: 1인 가구(본인)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친부모)

 

예시 3) 신청자가 결혼하였음. 자녀는 없음. 혹은 형제 1명과 살고 있음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과 배우자 혹은 형제) / 원가구: 미적용

 

만약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과 제외되지 않는 조건

또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되는 청년들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을 포함하여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무원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 즉 방에 대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이 경우는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토부 또는 지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이 경우는 수혜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계신 분들은 주거급여액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업의 취지가 월세 거주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함이기에 전세 거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며, 하숙집, 대학교 기숙사, 회사 기숙자에 거주하는 분 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이므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숙사 등의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복지로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 지원사업 복지로 신청
2024 청년월세 지원사업 (복지로)

 

해당 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있는 복지서비스 배너에서 청년월세지원 배너를 클릭하시면 본인 인증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C버전은 물론 복지로 모바일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모바일 신청 뿐만 아니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대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으로 접수되더라도 지원금액은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대리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급까지는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서류 신청 후 이상이 없다면 신청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약 두 달 정도 이후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급 금액과 날짜, 몇 가지 주의 사항들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지급일 이 매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또한 접수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만약 탈락 되신 분들은 사유를 꼼꼼히 살핀 후 서류를 보완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다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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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시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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