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하는 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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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는 지난 몇 년간 2030 세대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엄청난 이슈였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떻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11월 시행 썸네일

전세사기 수법 및 피해

전세사기는 전세 조건으로 세입자가 집을 빌릴 때 집주인 혹은 중개인이 이를 악용하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여러 유형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며 대표적인 수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짜 집주인 행세

  • 전세 사기꾼이 실제 집주인인 것처럼 위장해서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철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했을 때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실제 집주인과 전혀 다른 사람이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

  • 한 집을 두 명 이상의 사람과 전세 계약을 하는 형태의 사기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여러 번 받아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창수와 영희가 어느 집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모두 전세금을 냈을지라도 실제로 둘 중 한 명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한 나머지 한 명은 전세금을 잃게 됩니다.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 요구

  • 실제 집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전세금을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향후 집값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 철수가 1억 원이 시세인 집에 1억 5천만 원의 전세금을 지불하고 입주했다고 했을 때, 나중에 시세가 떨어지면 집을 팔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전세금 미반환

  •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 민수가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미 전세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는데 전부 잃었다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이사 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전세 사기 구제 방식의 변화

이번 특별법 개정은 4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거주할 곳이 없어진 사람들은 L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간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 만약 기본 10년 이후에 더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최대 10년 연장되어 총 20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임대를 통해 원하는 곳에 거주

  • 경매 차익으로 받은 금액이 새 집을 구하기에 매우 부족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LH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지역에 전세임대를 통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 해당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하거나 원하는 지역에서 다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한도 상향

  • 기존 제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보증금의 한도가 3억 원이었지만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또한, 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최대 7억 원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구제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지자체별로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

총 17개의 지자체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아래에 있는 서류를 미리 지참하시면 더 빠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필수서류 

  1. 결정 신청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혹은 안심전세 어플에서 다운로드 및 접수처에서 제공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신분증

추가 서류 -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접수처에서 제공
  2.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3. 경매 및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 경매통지서,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분실했을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 가능)
  4. 집행권원 -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5. 임차권등기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서류 관련 혹은 기타 문의는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에서 가능합니다. 

  • 경매 및 공매 지원: 1588-1663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안심전세포털 :경매 및 공매지원, 무료법률지원 상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전세피해확인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는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결정요건을 잘 읽어보신 후 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온라인 신청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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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하는 민시기

@민시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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